메리츠화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도 보험들고 타야해?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50cc미만의 엔진이나 기타 동력 발생원을 장착하여 움직이는 자전거라고 한다. 바퀴가 달리고 이동이 가능하며 작은 동력장치(50cc미만의 엔진)가 달려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는 얘기. 125cc미만의 원동기 장치가 달린 일명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은 2012년부터 번호판을 의무로 부착하도록 법제화되어 뽈뽈이라 부르던 50cc 스쿠터도 모두 번호판을 의무 부착해야 한다. 번호판을 달려면 책임보험이라는 소액의 보험을 가입해야 번호판이 발급되기에, 도로에 다니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이륜차는 모두 보험이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처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많아지는 요즘 인도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