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전거,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도 보험들고 타야해?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50cc미만의 엔진이나 기타 동력 발생원을 장착하여 움직이는 자전거라고 한다. 바퀴가 달리고 이동이 가능하며 작은 동력장치(50cc미만의 엔진)가 달려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는 얘기.

 

125cc미만의 원동기 장치가 달린 일명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은 2012년부터 번호판을 의무로 부착하도록 법제화되어 뽈뽈이라 부르던 50cc 스쿠터도 모두 번호판을 의무 부착해야 한다.

번호판을 달려면 책임보험이라는 소액의 보험을 가입해야 번호판이 발급되기에, 도로에 다니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이륜차는 모두 보험이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처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많아지는 요즘 인도나 차도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행하면 상관없지만, 운전자나 주변 사람들의 실수로 사고가 나면 수리비와 치료비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다들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크게 생각지 않고들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보험 종류가 다양해지며 일상생활에 가볍게 일어나는 사고도 보험 처리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실비'등 보험이 생기고, 지자체별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도와주는 보험도 본인도 모르게 자동가입되는 요즘이다.

'따릉이'같은 공유 자전거가 서비스되기 시작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 실비'가 가입되지 않은채 사고 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와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 실비'로는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정보를 다수의 커뮤니티에서 확인했다. (거짓으로 보험 접수할 순 있지만, CCTV가 넘나 많은 한국에서 가능할 것인가....)

 

전동킥보드를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한다면 전용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 전동킥보드 보험상품을 알아봤다.

 

 

 

 

기술의 발달로 전기를 이용한 이동수단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여러가지로 많아지며 이에 대한 사고도 많아지고 있어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등 여러 보험사들도 전동킥보드 전용보험을 만들기도 했다.

다만 '현대해상'은 '대시'라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유로휠제품 구입 시 1년 한정 적용, 메리츠화재는 '미니모터스'제품을 구입 시에만, 다른보험사들은 현대해상처럼 공유서비스 업체와 협업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적용된다.

 

담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1,000만원
상해입원일당 3만원 (4일부터) 1만원 (1일부터)
골절수술위험보장 50만원 10만원
상해진잔위로금(4주이상) 3만원 없음
대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대인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0만원) 1억원
교통사고벌금 2,000만원 500만원
교통사고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3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없음

1인당 1,000만원

총 3,000만원

합계(연간) 69,100원 118,800원

 

 

 

 

간단하게 전동킥보드를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받으려면

1. 공유킥보드 이용

2. 유로휠 제품 구입, 현대해상 보험을 무료로 1년만 보장(연장 불가능)\

3. 미니모터스 제품을 구입해서 메리츠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

위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언론에서는 2017년엔 117건 2018년엔 225건으로 매년 사고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보험사 말로는 아직 보험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다양한 상품이 없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조합으로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어 혹시나 보험 내용을 알아봤는데.....

아직까진 '미니 모터스'외엔 대안이 없는 것 같다.

(보험 들어도 차도에선 자동차 눈치 봐야 하고 인도에선 사람들 눈치 봐야 하는 현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