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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 추가에 전동킥보드까지 추가!?

자전거도로란 자전거만 전용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로 사람, 자동차, 오토바이 등 자전거 주행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그동안 금지되어왔다. 서울의 대표적인 자전거전용도로는 한강자전거길이 있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나 사람이 없는 자전거도로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즉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3월 22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가했다. 일정한 조건이란 25km 이하의 출력을 갖추고 사용자가 페달을 굴려야 전기 배터리의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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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521120003969

그동안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낮은 출력과 자전거의 형태를 갖췄음에도 도로를 타면 자동차에 위협받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눈치를 보는 등 늘 시대보다 늦게 따라오는 법안에 위험하게 또는 눈치 보며 주행했었다.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빨라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전기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로드 자전거는 워낙 많아서 타당한 얘기는 아니었다. 정확히 따져보자면 자전거에 무엇을 장치하면 그때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시 처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었을 거라 짐작했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진입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조건에 합당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에서 벗어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처리되어 여전히 사고 시 처리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일정 조건에 맞추면 전기자전거도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전기 자전거 유저들은 오늘도 기분 좋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전기 자전거가 한강에 진입하게 되고 전동킥보드의 일반 도로 사고가 늘어나기도 하는 등 전기 자전거의 통행이 허가되면서 다른 전동 이동수단의 자전거길 허용은 시간문제였다.

전동 킥보드도 전기 자전거처럼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의결되었다. 개정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후인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건은 전기자전거처럼 출력과 속도, 무게 등을 따져 너무 빠르게 달려 주변 사람을 위협하거나 도로가 파손되지 않는 무게 정도로 결정될 것 같다. 아마 11월엔 추우니 2021년 봄부터 많은 사람이 전동킥보드로 한강 자전거 도로를 즐기고,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이 늘어날 것 같다.


 


현재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즉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대여업체도 면허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여해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면허증이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고, 13세 미만은 운행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동승자와 함께 타는 행위는 금지되어 아빠와 아이들 또는 커플이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함께 타는 것은 금지된다.




더불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면 번호판 없는 소형 오토바이를 자전거도로를 탈 수 있게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재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아주 빠른 속도로 마치 오토바이처럼 달릴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도로만 탈 수 있지만,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만큼 느린 속도로 안전함을 보장하는 내용은 좋은 것 같다.